
1688에서 제품을 찾았습니다.
중국 공장과 가격을 협상하고,
샘플도 받아보고,
본발주와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중국 배대지나 포워더를 통해 국제배송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품이 중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사입 초보자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수입통관입니다.
“판매할 제품도 개인통관으로 받으면 되는 걸까?”
“사업자통관은 어떻게 하는 걸까?”
“관세사는 꼭 필요한가?”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무엇이지?”
“HS CODE는 누가 정하는 걸까?”
“관세와 부가세는 언제 내는 걸까?”
“통관이 끝났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
처음에는 용어부터 낯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과정을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생각보다 흐름은 명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688과 중국 공장에서 판매용 제품을 사입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중국 수입통관의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입통관이란?
관세청은 수입통관을 수입하려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신고인지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물건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내 사업장으로 배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출발
↓
한국 도착
↓
수입신고
↓
서류심사·필요 시 물품검사
↓
세금 및 수입요건 확인
↓
수입신고 수리
↓
보세구역 반출
↓
국내배송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은 무엇이 다를까?
중국 사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할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개인 해외직구에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용 판매상품의 수입신고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입한다면 처음부터 사업자 수입통관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이면 개인통관으로 받아도 되나요?”
수량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상품이라면 금액이 작거나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자가사용 해외직구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판매용 제품은 이후
매입증빙
원가계산
재고관리
세무처리
상품 표시사항
안전요건
등과도 연결됩니다.
사업자통관 전체 흐름부터 보기
복잡한 용어를 하나씩 보기 전에 전체 흐름부터 알아두면 쉽습니다.
1. 중국 제품 선정
↓
2. 국내 수입·판매 가능 여부 확인
↓
3. HS CODE 검토
↓
4. 관세율 및 수입요건 확인
↓
5. 중국 공장 본발주
↓
6. Commercial Invoice 준비
↓
7. Packing List 준비
↓
8. 국제운송
↓
9. B/L 또는 운송서류 발행
↓
10. 한국 도착
↓
11. 관세사 등에 수입신고 의뢰
↓
12.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
13. 세관 서류심사 및 필요 시 검사
↓
14. 수입요건 확인
↓
15. 관세·부가세 등 납부
↓
16. 수입신고 수리
↓
17. 수입신고필증 확인
↓
18. 보세구역에서 물품 반출
↓
19. 국내 사업장 배송
이 흐름을 기억해두면 이후 용어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1단계|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수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
많은 초보자가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1688에서 제품을 찾고
“싸다!”
라고 생각해서 먼저 주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검색 → 국내 수입·판매요건 확인 → 발주
순서입니다.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품마다 수입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제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식품
건강 관련 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일부 생활용품
등은 각각 관련 법령과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검역·허가·표시 등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장확인 대상이라는 말도 알아두자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필요한 허가, 승인, 표시 등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관에서 단순히
“관세 냈으니 통과”
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에 따라 필요한 수입요건이 갖춰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HS CODE 확인
수입통관을 시작하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HS CODE
입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품목분류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관에서
“이 제품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물건인가?”
를 분류하기 위한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S CODE가 왜 중요할까?
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FTA 적용 가능성
통계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제품도 HS CODE가 달라질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제품이라도
소재
용도
기능
구조
성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제품의 HS CODE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HS CODE는 누가 확인할까?
실무에서는 관세사에게 제품자료를 전달해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가 중요한 제품이라면 제품설명서, 성분, 소재, 용도, 사진 등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관세율 확인
HS CODE를 확인하면 해당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품의 품목분류와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중 FTA도 확인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무조건 기본 관세율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과 거래조건, 원산지 요건 등에 따라 한·중 FTA 등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샀으니까 자동으로 FTA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기준과 증빙서류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중국 공장에 인보이스 요청
본발주를 진행했다면 중국 판매자나 수출자로부터 거래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가 Commercial Invoice입니다.
보통 줄여서 인보이스라고 부릅니다.
Commercial Invoice란?
쉽게 설명하면 국제거래에서 사용하는 상업송장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몇 개
얼마에
판매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거래서류입니다.
인보이스에서 확인할 항목
거래에 따라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Exporter / Seller
수출자·판매자
Importer / Buyer
수입자·구매자
Invoice Number
인보이스 번호
Invoice Date
발행일
Description of Goods
제품명
Quantity
수량
Unit Price
단가
Amount
금액
Total Amount
총금액
Currency
통화
Country of Origin
원산지
Trade Terms
거래조건
등입니다.
수출자 정보 확인
중국 공장과 직접 거래했다면 인보이스의 판매자 또는 수출자 정보가 실제 거래구조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1688 판매업체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수업체가 직접 수출하지 못하고 별도의 수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거래구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와 서류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입자 정보도 확인
사업자통관이라면 수입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 관련 정보
주소
연락처
등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제품명은 너무 모호하게 쓰지 말자
예를 들어 인보이스에 제품명을 단순히
GOODS
SPORTS ITEM
이라고만 적는 것보다 실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품이 러닝양말이라면 제품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품명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정확한 수입신고 품명과 규격은 관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은 실제와 같아야 한다
실제로 500개를 수입하면서 인보이스에는 300개라고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사이즈가 여러 종류라면 실제 주문내용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단가와 총금액 확인
예를 들어
수량 500개
단가 USD 5
라면
총금액 USD 2,500
처럼 계산이 맞아야 합니다.
실제 결제금액과 인보이스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격보다 낮게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된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결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와 세금 계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해 가격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관련 거래와 과세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Packing List 준비
인보이스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서류가 Packing List, 즉 포장명세서입니다.
Packing List란?
어떤 제품이
몇 개의 박스에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인보이스가 가격 중심의 거래서류라면 패킹리스트는 화물의 포장과 수량 중심의 서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패킹리스트에서 확인할 항목
일반적으로
제품명
수량
박스 수
박스당 수량
순중량
총중량
박스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수량 비교
인보이스에는 1,000개인데 패킹리스트에는 900개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고 전에 두 서류를 비교해보세요.
Invoice Quantity = Packing List Quantity = 실제 출고수량
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B/L 또는 운송서류
해상운송을 이용하면 B/L(Bill of Lading)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선하증권으로, 국제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운송서류입니다.
항공운송에서는 AWB(Air Waybill) 등 해당 운송방식에 맞는 서류를 사용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수입신고 관련 서류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본 제출서류는 전산으로 전송하는 수입신고서이며,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수입 건이 완전히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과 거래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단계|관세사에게 수입신고 의뢰
중국 사입을 처음 하는 사업자라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
수입요건 검토
수입신고
세액 관련 업무
서류 확인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내가 직접 찾아야 할까?
포워더나 물류업체에서 협력 관세사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물류업체에 처음 문의할 때
“사업자통관도 진행 가능한가요?”
“관세사 연결도 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직접 수입신고도 가능한가?
관세청 안내상 수입신고자는 관세사 또는 자가통관업체인 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수입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품목분류와 수입요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편할 수 있습니다.
8단계|관세사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야 할까?
수입 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자 정보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또는 AWB 등 운송서류
제품 사진
제품 설명
소재·성분 정보
용도
원산지 관련 서류
인증·검사 관련 자료
등입니다.
관세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준비하면 됩니다.
제품 링크도 보관
1688 상품페이지 링크를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제품의
사진
소재
사양
용도
가격
등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페이지 내용이 바뀌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제품정보는 별도로 캡처하거나 파일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9단계|UNI-PASS 수입신고
관세청의 수입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통해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세사를 이용한다면 관세사가 관련 신고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는 언제 할까?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물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한국에 도착한 뒤에야 처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국제운송 중 미리 통관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단계|세관 심사
수입신고가 들어가면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화물을 반드시 박스를 열어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내용과 위험도 등을 토대로 검사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에서는 무엇을 볼까?
관세청은 수입물품 검사 목적과 관련해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품명, 수량, 원산지 표시, 상표권 위반 등을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사방식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수입물품 검사에 드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이 예상한 비용과 정확히 동일하게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예외적인 비용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단계|원산지 표시 확인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라면 원산지 표시 문제도 중요합니다.
제품과 포장형태 등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 제품이니까 박스 어딘가에 Made in China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에 원산지 표시를 미리 요청하는 이유
제품이 한국 세관에 도착한 뒤 원산지 표시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중국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표시를 적용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OEM 제품이라면 샘플 단계에서부터
브랜드 로고
사이즈
제품 라벨
원산지 표시
한글 표시사항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단계|상표권도 확인
세관 검사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한 제품이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 때도 상표 확인
OEM으로 내 브랜드를 만든다면 대량생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할 브랜드명과 로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수천 개와 패키지를 제작한 뒤 상표 문제를 알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13단계|관세와 부가세 등 확인
수입신고 과정에서는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등을 바탕으로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품마다 관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은 무조건 관세 몇 %
라고 하나의 숫자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가격은 단순 제품가격과 다를 수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는 실제 지급가격뿐 아니라 거래조건에 따라 운임, 보험료 및 일정한 가산요소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장에 지급한 제품가격에 단순 관세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실제 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아래 숫자는 통관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제품가격이
3,000,000원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등 관련 금액이 있다고 가정하면 관세 계산의 기준금액은 단순 제품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품목과 거래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0%면 세금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세율이 0%인 품목이라도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수수료, 물류비 등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하면 무조건 0%일까?
이 역시 품목별로 다릅니다.
협정세율은 HS CODE와 원산지 기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모든 중국 제품이 무조건 무관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4단계|수입신고 수리
세관의 서류심사와 필요한 검사, 수입요건 확인 등에 문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출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이란?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자로 중국 사입을 지속한다면 중요한 서류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자와 물품, 신고가격, 세액 등 수입신고와 관련된 정보가 기재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꼭 보관
사업을 하면서
매입·수입 관련 증빙
제품 원가 확인
재고관리
세무업무
추후 재수입 비교
등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5단계|보세창고에서 반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 화물차나 택배 등을 통해 사업장이나 물류창고로 배송됩니다.
이제 중국에서 주문한 제품이 실제 내 재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통관이 끝났다고 모든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제품을 받은 뒤에도 검수해야 합니다.
입고수량
주문한 수량과 맞는지
색상
색상별 수량이 맞는지
사이즈
사이즈별 수량이 맞는지
제품상태
파손·오염 여부
OEM
로고와 패키지가 승인 샘플과 같은지
표시사항
판매 전 필요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국 공장 → 한국 입고 전체 흐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688 제품검색
↓
공장 선정
↓
샘플
↓
국내 수입요건 확인
↓
HS CODE 검토
↓
MOQ·단가 협상
↓
본발주
↓
Invoice
↓
Packing List
↓
중국 배대지·포워더
↓
국제운송
↓
B/L·AWB 등 운송서류
↓
한국 도착
↓
관세사 수입신고
↓
UNI-PASS
↓
세관 심사
↓
필요 시 검사
↓
수입요건 확인
↓
관세·부가세 등
↓
수입신고 수리
↓
수입신고필증
↓
보세구역 반출
↓
국내 사업장 입고
이것이 사업자 중국 사입의 큰 흐름입니다.
중국 공장에 받아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거래 전
□ 회사명
□ 회사주소
□ 담당자
□ 제품정보
□ 견적서
본발주
□ 제품명
□ 모델
□ 수량
□ 색상
□ 사이즈
□ 단가
□ 총금액
□ 결제조건
출고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 관련 서류 필요 여부
□ 제품 관련 인증·시험 자료 필요 여부
□ 카톤정보
국제운송
□ B/L 또는 AWB 등
□ 총 박스 수
□ 총중량
□ CBM
□ 출항·출발일
□ 한국 도착 예정일
관세사에게 전달할 자료 체크리스트
□ 사업자 정보
□ Invoice
□ Packing List
□ B/L 또는 AWB
□ 제품사진
□ 제품 상세설명
□ 소재·성분
□ 제품용도
□ 1688 상품링크
□ 원산지 자료
□ 필요한 인증·검사 관련 자료
□ 결제자료 필요 여부 확인
인보이스 확인 체크리스트
□ 판매자 정보가 맞는가?
□ 구매자 정보가 맞는가?
□ 제품명이 실제 제품과 맞는가?
□ 수량이 맞는가?
□ 단가가 맞는가?
□ 총금액 계산이 맞는가?
□ 통화가 맞는가?
□ 실제 거래금액과 맞는가?
□ 원산지 정보가 적절한가?
□ 거래조건이 맞는가?
패킹리스트 확인 체크리스트
□ 제품명
□ 총수량
□ 박스 수
□ 박스당 수량
□ 순중량
□ 총중량
□ 박스 크기
□ 인보이스 수량과 일치 여부
사업자 중국 수입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1. 먼저 주문하고 나중에 인증 확인
가장 피해야 할 실수 중 하나입니다.
수입요건 확인 → 주문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에서 본 HS CODE 그대로 사용
제품 소재와 용도가 다르면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인보이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회사명, 제품, 수량, 단가, 총금액을 확인하세요.
4.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려고 함
실제 거래내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5. 개인용 해외직구와 판매용 수입을 혼동
판매용 제품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자 수입 구조를 확인하세요.
6. 원산지 표시를 나중에 생각
생산·포장단계에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7. 관세만 계산
부가세와 물류비, 통관 관련 비용 등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8. 수입신고필증을 정리하지 않음
거래별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품별 수입관리 파일을 만들자
중국 사입을 한두 번 할 때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늘어나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다음 항목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제품명
중국 업체
1688 링크
HS CODE
수입요건
원산지
수량
중국 단가
총 상품대금
국제운송비
관세
부가세
통관 관련 비용
수입신고번호
한국 입고일
최종 도착원가
이렇게 기록해두면 재주문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재주문할 때도 다시 확인
한 번 통관했다고 다음 주문에서 모든 조건이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품사양이 변경되거나
소재가 바뀌거나
법령이 개정되거나
관세율이나 수입요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품목은 재주문 때도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초보자라면 관세사에게 무엇을 물어볼까?
처음 문의할 때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상담하기 쉽습니다.
“중국에서 이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사진
제품링크
소재
용도
예상수량
예상금액
중국 업체 견적
을 전달한 뒤 다음을 물어봅니다.
HS CODE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수입요건이 있는지
필요한 인증·신고가 있는지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FTA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통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중국 사입에서 관세사는 ‘통관할 때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
처음에는 제품이 한국에 도착한 뒤 관세사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발주 전에 상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 1,000개를 생산한 뒤
“이 제품은 국내 판매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주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통관의 핵심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
중국 사업자통관을 처음 접하면
관세
부가세
HS CODE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UNI-PASS
같은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수입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
한국에서 수입·판매 가능한지 확인하고
↓
실제 거래내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
정확하게 수입신고하고
↓
필요한 세금과 요건을 처리하고
↓
수입신고 수리 후 제품을 반출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 한국 세관에 도착한 뒤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수입통관은 1688에서 제품을 주문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제품을 발견했다면
가격만 물어보지 말고
소재를 확인하고,
용도를 확인하고,
HS CODE를 검토하고,
국내 수입요건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와 한글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뒤 발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사입을 사업으로 계속할 계획이라면
공장 + 배대지·포워더 + 관세사
이 세 곳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포워더는 제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관세사는 한국 수입통관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중국 사입도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1688 중국 사입 시리즈
1688에서 중국 공장 찾는 법
→ 제조업체를 찾는 단계
1688 MOQ 보는 법
→ 최소주문수량 확인
중국 사입 샘플 주문하는 법
→ 본발주 전 품질확인
중국 공장 OEM 문의하는 법
→ 자체 브랜드 제작
중국 공장 가격 협상하는 법
→ MOQ와 단가 협상
중국 사입 결제방법
→ 상품대금 결제
중국 배대지 이용방법
→ 중국 창고 입고·검수·합배송
중국 사입 국제배송비 계산법
→ 항공·해운·LCL·CBM
그리고 이번 글의
사업자 중국 수입 통관방법
까지 연결됩니다.
다음 편 예고
1688 중국 사입 시리즈 15편에서는 사업자통관과 바로 연결되는 돈 이야기,
‘중국 사입 관세·부가세 계산방법|1688 수입원가 계산부터 판매가 정하기까지’
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과세가격이 무엇인지
관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관세율이 0%인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한·중 FTA를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제품가격 300만원·운송비 50만원이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보는지
제품 500개를 수입했을 때 한 개당 한국 도착원가는 얼마인지
까지 숫자를 넣어 실제 계산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중국 공장가격 → 국제배송 → 관세·부가세 → 통관비 → 국내입고 → 개당 원가 → 스마트스토어 판매가격
으로 연결되는 원가계산표까지 만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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