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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방법|중국 제품 관세 줄이는 방법과 원산지증명서 총정리

by 그냥녀 2026. 10. 7.

중국에서 제품을 사업자로 수입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중 FTA 적용하면 관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중국 공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려면 먼저 해당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협정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중국에서 구매했다 = 한·중 FTA 자동 적용

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1688이나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사입하는 초보 사업자를 위해 한·중 FTA가 무엇인지부터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중국 공장에 요청할 내용, 실제 관세 절감 계산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한·중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국가 또는 경제권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등의 교역과 관련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 가운데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관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무조건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것

한·중 FTA를 이해할 때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중국에서 샀다

와

한·중 FTA상 중국산 원산지 상품이다

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1688 판매자가 중국에 있고,

중국 창고에서 발송했고,

박스에 Made in China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FTA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원산지가 중요할까?

예를 들어 중국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이 여러 국가에서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중국에서 마지막 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중 FTA상 중국산 원산지 상품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중 FTA 적용의 기본 흐름

처음이라면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품 확인

↓

HS CODE 확인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확인

↓

한·중 FTA 협정세율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중국 공급업체에 FTA 적용 가능 여부 문의

↓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본발주

↓

선적

↓

원산지증명서 확인

↓

한국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검토

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HS CODE부터 확인한다

한·중 FTA 활용에서도 HS CODE가 중요합니다.

지난 2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HS CODE는 수입제품의 품목분류와 연결되는 번호입니다.

왜 FTA에서도 중요할까요?

품목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한·중 FTA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 중국산인데 FTA 돼요?”

보다 먼저

“이 제품의 정확한 HS CODE가 무엇인가?”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공장이 알려준 HS CODE도 확인

중국 공급업체에 다음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HS code do you use for this product?

이 제품에는 어떤 HS CODE를 사용하나요?

하지만 중국 공급업체가 알려준 코드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한국 수입 시 적용되는 세부 품목분류를 국내 기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FTA 적용 전 관세율부터 확인

한·중 FTA가 얼마나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FTA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8%

한·중 FTA 적용 시 협정세율이 0%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세가격이 10,000,000원이라면

FTA 적용 전 관세는

10,000,000 × 8%

=

800,000원

입니다.

FTA 요건을 충족해 0%의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관세는

0원

입니다.

차이는 80만원입니다.

수입규모가 커질수록 몇 %의 세율 차이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세율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세율은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한·중 FTA 품목이 0%일까?

아닙니다.

FTA라고 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가 바로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별로 협정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HS CODE의 현재 협정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 = 무조건 무관세”

라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FTA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제품을 한·중 FTA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제품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립했다고 무조건 중국산은 아니다

FTA상 원산지는 단순히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다,

중국에서 조립했다,

중국에서 포장했다

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FTA 원산지 관련 자료를 보다 보면

CTC

CC

CTH

CTSH

RVC

같은 낯선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제품마다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와 최종 제품 사이의 HS CODE 변화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류 변경,

호 변경,

소호 변경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도 있다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역내 부가가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중국에서 생산했습니다.”

라는 공장 답변만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누가 확인할까?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이라면 실제 생산과 원재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국 생산자·수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 수입자 역시 FTA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 요건과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에게 단순히

“Made in China?”

만 묻지 말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다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요한 서류가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영어로는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

라고 많이 부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쉽게 설명하면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FTA에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중국에 있으니 중국산입니다.”

라는 말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대상 협정입니다.

즉 한·중 FTA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업체가 자체 워드파일로

Certificate of Origin

이라고 만들어 보내면 무조건 한·중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FTA 관세혜택을 위한 서류는 아닙니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목적의 서류와 특정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 공장에 요청할 때도

“Certificate of Origin 주세요.”

보다

“Korea-China FTA 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이 가능한가요?”

처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공장에 이렇게 물어보자

기본 질문

Can you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Korea-China FTA?

한·중 FTA용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Have you issued a Korea-China FTA Certificate of Origin before?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이전에 발급해본 적이 있나요?

비용 확인

Is there any additional cost for issu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추가비용이 있나요?

발급기간 확인

How long does it take to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1688 판매자에게도 요청할 수 있을까?

1688에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FTA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매 플랫폼 이름이 아니라

실제 물품,

원산지,

거래구조,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협정요건 충족 여부

입니다.

하지만 1688은 중국 내수 중심 B2B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판매자가 한국 수출이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발주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688 판매자에게 처음부터 물어보자

특히 수량이 많고 관세절감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샘플 주문 후 본발주를 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제품 1,000개를 모두 생산하고 선적한 뒤

“FTA C/O 발급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공장이 C/O 발급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거래를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왜 발급이 어려운지,

실제 제조업체가 누구인지,

수출을 다른 무역회사가 담당하는지,

해당 거래구조에서 발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사와 포워더에게 거래구조를 설명하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1688에서 거래하다 보면

제조공장

1688 판매회사

수출회사

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nvoice 발행회사,

실제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상의 정보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무조건 FTA 적용될까?

이것도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무조건 관세혜택을 받는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물품이 실제로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도 협정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수입물품과 증명서의 내용도 일치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서 확인할 것

실제 서류를 받으면 관세사와 함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제품명

HS CODE

수량

원산지

Invoice 정보

발급정보

원산지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협정 서식과 해당 거래에 따라 확인합니다.


Invoice와도 비교하자

Commercial Invoice에는 제품이

Running Socks Model A

500 pairs

라고 되어 있는데 원산지증명서의 제품정보나 수량 등이 실제 선적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Invoice

Packing List

B/L 또는 AWB

원산지증명서

를 서로 연결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HS CODE도 비교

중국 수출자가 사용한 HS CODE와 한국 수입 시 검토한 HS CODE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세부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마지막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판단하지 말고 기본 HS 체계와 해당 협정 적용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하다면 관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


원산지증명서의 오타도 확인

회사명,

Invoice 번호,

제품명,

수량,

HS CODE 등

중요한 항목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그냥 통관을 진행하기보다 먼저 관세사나 발급 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절감을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받은 즉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FTA 적용 전후 실제 계산

이번에는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관세 과세가격

10,000,000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예시로

8%

한·중 FTA 협정세율을 예시로

4%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FTA 적용 전

10,000,000 × 8%

=

관세

800,000원


FTA 적용 후

10,000,000 × 4%

=

관세

400,000원


관세 차이

800,000 - 400,000

=

400,000원

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일정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관세절감액이 충분히 크다면 FTA를 검토할 가치가 커집니다.

※ 실제 세율은 반드시 해당 품목의 HS CODE와 현재 적용되는 협정세율을 확인하세요.


수입 부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4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일반적인 물품의 수입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적용으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부가세 금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예제로 계산

과세가격

10,000,000원

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별도 세금은 없다고 단순 가정하겠습니다.

관세 8%

관세

800,000원

부가세 과세표준

10,800,000원

수입 부가세

1,080,000원

관세 + 부가세

1,880,000원


FTA 협정세율 4%

관세

400,000원

부가세 과세표준

10,400,000원

수입 부가세

1,040,000원

관세 + 부가세

1,440,000원

차이는

440,000원

입니다.

FTA 적용에 따른 관세 차이뿐 아니라 부가세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수입금액이 작아도 FTA를 확인해야 할까?

수입금액이 작다면

예상 관세절감액,

원산지증명서 준비비용,

행정적인 수고,

공급업체 대응 가능성

등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절감액이 10,000원인데 C/O 발급 관련 비용이 훨씬 크다면 경제적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번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씩 반복적으로 수입한다면 세율 차이가 누적되므로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1회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한 번 수입할 때 FTA를 통해 절감 가능한 관세가

200,000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에 10번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한다면

200,000 × 10

=

2,000,000원

입니다.

반복수입 제품이라면 작은 세율 차이도 연간 기준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주문 상품일수록 중요

처음 한 번 테스트하는 제품보다

매달 주문하는 상품,

판매량이 꾸준한 상품,

대량발주 상품,

자체브랜드 상품

이라면 FTA 활용 여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도 원가에 넣자

공급업체나 거래구조에 따라 C/O 발급과 관련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결국 수입원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관세 절감액 - C/O 관련 추가비용

을 비교하면 실제 경제성을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FTA 미적용 관세

500,000원

FTA 적용 관세

200,000원

차이

300,000원

C/O 관련 추가비용

50,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비교상 순수한 비용차이는

250,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면?

가능하면 선적 전부터 공급업체와 발급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은 한국에 도착했는데 원산지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통관일정과 비용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완료 예정일,

선적일,

C/O 발급 가능시점,

한국 도착예정일

을 함께 관리하세요.


FTA 적용을 못 받고 통관했다면 끝일까?

경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못했더라도 협정과 국내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기간을 충족하면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별 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나중에 무조건 환급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서류준비를 미루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수입신고 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원산지 검증도 생각해야 한다

FTA 혜택을 받았다고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특혜를 적용한 수입물품은 이후 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C/O 파일 하나만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및 원산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관할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거래와 관련해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또는 AWB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 관련 자료

결제자료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주요 거래자료

제품사양

등을 제품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정 보관대상과 기간은 해당 협정 및 국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별 FTA 관리표를 만들자

반복적으로 중국 사입을 한다면 제품별로 이런 표를 만들어보세요.

항목내용

제품명  
공급업체  
제조업체  
한국 HS CODE  
일반 적용세율  
한·중 FTA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C/O 발급 가능 O / X
C/O 발급비  
발급기간  
예상 관세절감액  
실제 적용 여부  
비고  

한 번 만들어두면 재주문 때 굉장히 편합니다.


공급업체 비교에도 FTA를 넣자

제품가격만 비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A 공장

단가 20위안

C/O 발급 가능

B 공장

단가 19.5위안

C/O 발급 어려움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품단가만 보면 B 공장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FTA 적용으로 절감되는 관세가 충분히 크다면 최종 한국 도착원가는 A 공장이 더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단가’보다 ‘한국 도착원가’

결국 중국 사입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공장단가가 가장 싼 곳

이 아니라

한국에 정상적으로 수입했을 때 최종 원가가 경쟁력 있는 곳

을 찾는 것입니다.

FTA도 이 최종 원가를 낮추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OEM 제품이라면 더 일찍 확인

중국 공장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OEM으로 제작한다면 원산지 관련 사항도 개발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질,

부품,

원재료,

생산방식

등이 달라지면 원산지 판단과 관련해 확인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사양을 바꿨다면 다시 확인

기존에는 FTA 적용이 가능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이

주요 소재를 변경하거나,

생산방식을 변경하거나,

부품 공급처를 변경하는 등

제품의 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발주라고 무조건 이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제품 사양 변경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Made in China’와 FTA 원산지는 같은 개념일까?

둘을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품에 표시하는 원산지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은 관련 규정과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de in China 표시가 있다 = FTA 자동 적용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 공장과 거래 전 물어볼 질문

본발주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Are you the manufacturer?

직접 제조업체인가요?

2. Where is the product manufactured?

제품은 어디에서 생산되나요?

3. What HS code do you use?

어떤 HS CODE를 사용하나요?

4. Can you provide a Korea-China FTA Certificate of Origin?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나요?

5. Have you issued this certificate before?

이 증명서를 이전에 발급해본 적이 있나요?

6. Is there an additional cost?

추가비용이 있나요?

7. How long does it take?

발급에 얼마나 걸리나요?

이 정도만 물어봐도 공급업체의 수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장이 “Yes”라고 했다고 끝이 아니다

중국 공급업체가

“Yes, we can provide C/O.”

라고 답했다고 바로 대량발주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는지,

한·중 FTA용인지,

누가 발급하는지,

과거 발급 경험이 있는지,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 단계에서 물어보자

가장 좋은 시점은 본발주 직전이 아니라 샘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제품 후보 선정

↓

공급업체 문의

↓

샘플

↓

HS CODE 확인

↓

FTA 세율 확인

↓

원산지 기준 검토

↓

C/O 발급 가능 여부

↓

예상 관세절감액 계산

↓

최종 공급업체 선정

↓

본발주

이 흐름이 좋습니다.


FTA 때문에 공급업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C/O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공장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급업체 선정은

품질

가격

MOQ

납기

불량률

OEM 능력

소통

재주문 안정성

FTA

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FTA는 중요한 원가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한·중 FTA 활용 실전 순서

처음이라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보세요.

STEP 1

제품의 정확한 사양을 확보합니다.

STEP 2

한국 수입 시 HS CODE를 확인합니다.

STEP 3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합니다.

STEP 4

한·중 FTA 협정세율을 확인합니다.

STEP 5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STEP 6

중국 공급업체에 한·중 FTA C/O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STEP 7

발급비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STEP 8

FTA 적용 전·후 예상 관세를 계산합니다.

STEP 9

FTA 활용의 경제성을 판단합니다.

STEP 10

본발주 전 관세사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STEP 11

생산·선적일정을 관리합니다.

STEP 12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STEP 13

Invoice 등 다른 선적서류와 내용을 비교합니다.

STEP 14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검토합니다.

STEP 15

수입 후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한·중 FTA 체크리스트

□ 한국 HS CODE를 확인했는가?
□ 일반 적용세율을 확인했는가?
□ 한·중 FTA 협정세율을 확인했는가?
□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했는가?
□ 실제 제조업체를 확인했는가?
□ 제품 생산지역을 확인했는가?
□ 한·중 FTA C/O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일반 C/O와 FTA C/O를 구분했는가?
□ 발급비용을 확인했는가?
□ 발급기간을 확인했는가?
□ 예상 관세절감액을 계산했는가?
□ 발급비용과 절감액을 비교했는가?
□ Invoice와 C/O 내용을 비교했는가?
□ 제품명과 수량을 확인했는가?
□ HS CODE를 확인했는가?
□ 관세사에게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수입신고 시 FTA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관련 서류를 보관했는가?
□ 재주문 시 제품사양 변경 여부를 확인했는가?


한·중 FTA는 ‘서류 하나 받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장에 원산지증명서 달라고 하면 끝 아닌가?”

하지만 실제 흐름은

HS CODE

↓

협정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

생산정보

↓

원산지증명

↓

수입신고

가 연결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FTA는 단순히 C/O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증명해서 협정상 관세혜택을 적용받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FTA 활용도 결국 원가관리다

중국 사입을 처음 할 때는 1688에서 1위안이라도 싼 공장을 찾는 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입을 반복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공장단가 200원을 깎는 것보다

포장을 줄여 국제운송비를 낮추거나,

FTA를 활용해 관세부담을 낮추거나,

불량률을 줄이거나,

MOQ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전체 이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얼마에 샀느냐

보다

한국에 얼마에 도착했느냐

입니다.


반복수입 제품은 반드시 한번 계산해보자

한 번만 수입하고 끝낼 제품이라면 절감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 1회,

분기 1회,

연 10회

같이 반복수입한다면 작은 관세 차이가 누적됩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안정된 제품일수록

HS CODE + FTA + 원산지증명서

를 한 번 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입 초보자라면 이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중국에서 샀다고 FTA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한·중 FTA라고 모든 품목의 관세가 0%인 것은 아니다.

세 번째

HS CODE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한·중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여섯 번째

C/O 한 장이 있다고 무조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곱 번째

본발주 전에 공급업체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여덟 번째

관세절감액과 발급비용을 함께 비교한다.

아홉 번째

Invoice와 원산지증명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다.

열 번째

반복수입 제품일수록 FTA 활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음 편 예고

중국 수입·통관 실전 6편에서는 오늘 계속 등장했던 서류 하나를 아예 따로 떼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원산지증명서(C/O) 받는 법|1688·중국 공장에 요청하는 방법 총정리

다음 편에서는

원산지증명서란 무엇인지,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는 무엇이 다른지,

중국 공장에 언제 요청해야 하는지,

1688 판매자에게는 어떻게 물어보는지,

공장이 직접 발급하는 것인지,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Invoice와 어떤 내용을 맞춰야 하는지,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을 때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중국 공급업체에 복사해서 보낼 수 있는 영어 문의문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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